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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9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3조 (標準報酬月額)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②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25호,1642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바344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6.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1.10.30 선정 2001헌사443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10.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